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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0.07.26 :: 번외) 부가세 고려한 판매가격 측정
안녕하세요. 초보셀로 나오미입니다.
위탁판매로 물건을 소싱해서 내 쇼핑몰에 올릴 때, 판매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.
그래서, 판매가격을 정하는 팁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.
1. 매입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
한 도매사이트에 올려진 상품입니다.
부가세가 포함된 상품으로 판매자는 매입가격 23,400 + (매입가격에 대한) 부가세(매입가격의 10%) 2,340 가 더해진 25,740에 상품을 구매합니다. 이 때, 판매가격 Y는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?
[간단식]
25,740 + 판매수수료 + 매출에 대한 부가세 + 마진 = Y
[풀이]
25,740에 물건을 떼오면 여기에 마켓에 지불할 수수료에 + 국가에 납부할 부가세 + @ (나의 마진)를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매깁니다. 여기서 판매수수료, 매출에 대한 부가세, 마진은 모두 판매가격 Y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.!!
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면,
===========
판매수수료 : 판매가격의 12% (율은 마켓마다 다양함)부가세 : 판매가격의 10% (10%는 고정값)마진 : 판매가격의 15% (자율)
===========
25,740 + Y*0.12 + Y*0.1 + Y*0.15 = Y
25,740 = Y( 1-0.12-0.1-0.15)
25,740 /(1-0.37) = Y
Y = 40,850
세금도 납부하고 마켓에 수수료도 내고 적당한 마진도 남기려면 40,850원을 판매 가격으로 잡아야 하니다.
식을 정리하면, 아래와 같습니다.
판매가격 = 매입가격/(1-판매수수로율-0.1(고정)-마진율)
2. 매입가격에 부가세가 불포함된 경우
아래처럼 부가세가 불포함된 가격으로 표기된 경우도 있습니다. 이때는 매입가격에 반드시 10%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매출원가를 잡아야 합니다.
똑같이 마켓수수료율 10%, 부가세, 마진율 15% 로 잡는다면
(27,960 + 27,960*0.1)/(1-0.12-0.1-0.15) = 48,810
적어도 48,810을 최소가격으로 잡고 물건을 판매해야 합니다.
3. 부가세 납부
사업자가 되면 간이과세자는 연 1회, 일반 개인 사업자는 반기별,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 부가세 신고, 납부를 해야 합니다.
1번의 경우 1개의 물건을 판매 시 1,740 만큼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매출에 대한 부가세액 : 40,840 * 0.1 = 4,080
매입에 대한 부가세액 : 25,740/ 11 = 2,340
2번의 경우, 물건 1개를 판매할 때마다 2,790 만큼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매출에 대한 부가세액 : 48,810 * 0.1 = 4,880
매입에 대한 부가세액 : 27,950 * 0.1 = 2,7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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